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시 한 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.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,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. 아까 김다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.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.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. <br /> <br />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.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을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.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사건은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가결선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,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결, 표결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,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소위를 하고 안건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요. 위장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정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 이 조정위원회가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건조정소위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31618329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